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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백로17822.04.14

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죠??

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죠??

식품 관련한 법들은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서요 ㅠㅠ

창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허가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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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커리 창업에 관한 절차 중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며 동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식품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베이커리는 즉선판매제조업체로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 제조업체로 관련하여 위생, 제조 시설 등 일정한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설비 등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