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시 수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원래 매입 세금계산서가 3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제로 상대가 4월 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된 날이 4월 1일이면 그 날짜로 발행하는 게 맞으나, 두 업체가 합의한 날짜로도 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업체에게 4월 1일이 아닌 3월 31일로 다시 수정해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저희 업체와 상대 업체에 가산세가 등 불이익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발행해주는 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4/1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1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만약 3/31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3/31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해제와 관련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3/31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이 맞습니다.
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일이 4월 1일이지만, 3월 31일로 정한 경우
합의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월 매입 건에 대해 같은 월에 해지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괜찮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공급가액의 변동/재화의 환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행하면 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재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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