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4/1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1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만약 3/31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3/31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해제와 관련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3/31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