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버소득 :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수익, 소득을 지급시 사업여부와 관계
없이 통상 사업소득ㅇ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2)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의 수익, 소득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사업자가 통상 기타소득올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서 소득에 대한 사업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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