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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10.06

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차이가 우발적인 소득이냐 반복성이 있는 소득이냐에 따라 나눠지는것같은데요,

방송 메이크업 담당같은 경우는 세법상담시 문의했을때 사업소득이라고 들었는데

반복성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꼭 신고해야하는 직종이나 성격이 있을까요?

무조건 반복적인 경우 우발적인 경우로만 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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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버소득 :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수익, 소득을 지급시 사업여부와 관계

    없이 통상 사업소득ㅇ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2)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의 수익, 소득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사업자가 통상 기타소득올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서 소득에 대한 사업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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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과는 관계없고, 계속/반복적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일시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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