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3.04.18

사업자등록 이전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이전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소득 당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도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업으나, 여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해당 사업자가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

    징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소득도 아니라면 기한 후 신고 시점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다만, 실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납세자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