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도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업으나, 여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해당 사업자가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
징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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