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의 공제를 사업하시는 장인어른이 받으실수있나요?
연말정산중입니다.
와이프가 휴직중으로 연소득500미만입니다.
연말정산해보니 자녀2명만 인적공제 올려도
이미 제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배우자 인적공제,사용액을 장인어른이 공제받으셨음해서요.
장인어른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계시며
내시는 세금이 엄청많다고하셨는데
장인께 공제가져가라고하면 도움이되실까요?
가능히다면 장인어른께
제 배우자 인적공제,사용액 공제를 어떻게 넘겨드리면되나요?
5월소득세신고?때 하라고하면되나요?
아님 무슨서류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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