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중입니다.
와이프가 휴직중으로 연소득500미만입니다.
연말정산해보니 자녀2명만 인적공제 올려도
이미 제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배우자 인적공제,사용액을 장인어른이 공제받으셨음해서요.
장인어른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계시며
내시는 세금이 엄청많다고하셨는데
장인께 공제가져가라고하면 도움이되실까요?
가능히다면 장인어른께
제 배우자 인적공제,사용액 공제를 어떻게 넘겨드리면되나요?
5월소득세신고?때 하라고하면되나요?
아님 무슨서류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인어른께서 따님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인어른께서 소득세 신고시 반영만 하시면 되며 별도 서류는 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