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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퓨마171
아리따운퓨마17122.01.20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인 어른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계세요.

장인어른께서 기부한 기부금(정치x)을 제가 공제 신청해도 될까요??

기부금 명세서에 장인 어른께서 기부한 금액을 올려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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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무관하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이하)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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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아니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장인어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기부금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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