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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퓨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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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인 어른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계세요.

장인어른께서 기부한 기부금(정치x)을 제가 공제 신청해도 될까요??

기부금 명세서에 장인 어른께서 기부한 금액을 올려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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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무관하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이하)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