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인 어른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계세요.
장인어른께서 기부한 기부금(정치x)을 제가 공제 신청해도 될까요??
기부금 명세서에 장인 어른께서 기부한 금액을 올려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무관하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이하)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아니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장인어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기부금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