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물려받는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운영 중인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양도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새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 또는 사업양도신고를 하고 같은 세무서에서 본인의 사업자증록을 새로 내면 됩니다.
상호명, 업종, 임대차계약서만 갖추면 접수는 금방 끝납니다.
가게가 임대일테니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의 명이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게 안의 비품, 시설물, 재고를 승계한다면 간단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상 양도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허가, 신고가 필요한 ㅇ버종이라면 보건소나 구청에 가서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이 기존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