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재 계약할 때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나요? 거주용 부동산은 전세금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올릴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거주용 임대료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임대료 인상은 불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