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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토끼176
옹골진토끼17623.07.16

상가 임대 재계약시 5%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상가 임대를 1주일 전에 놨습니다.

임대상황이 어려워 시세가 자꾸 내려가는 바람에 터무니 없는 가벽에 임대를 놓고 보니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년 5%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바뀌어도 상한선을 동일하게 5%제도가 반영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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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 5%는 우선 맞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더라도 또는 다른 임차인이라라도

    결국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프로테지 상관없이 임대차 금액을 정할수 있습니다.

    우선 적어도 임차인을 바꾸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액을 새로 정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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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과 재개약시에는 5% 상한선 적용을 받습니다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닌 조세,공과금,경제상황의 변동, 주변의 시세 등을 감안해서 올려야 하겠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한구조법률공단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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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바뀔때는 관계없습니다.

    동일한 임차인과 갱신시에만 5% 상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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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이상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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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이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는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에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과 최초 계약시는 시세대로 받을수 있고 재계약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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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료 인상 제한폭 5%는 기존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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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증액 할 수 있고요.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월세를 증액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임차인은 10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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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바뀌어 새로운 계약을 채결하는경우에는 하는경우 5%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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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5%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적정 임대료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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