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1주일 전에 놨습니다.
임대상황이 어려워 시세가 자꾸 내려가는 바람에 터무니 없는 가벽에 임대를 놓고 보니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년 5%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바뀌어도 상한선을 동일하게 5%제도가 반영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