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기존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 임은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연장시에는 5%이내 상한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최초임대차의 경우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전 계약의 보증금,월세등은 상관없습니다, 즉 최초계약시에는 조건을 시세나 임대인 임의로 정할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