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 5%밖에 인상 못하나요
임대사업자는 계약 연장 시
보증금 및 월세를 5%밖에 못올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후세입자를 구할 때도
기존 보증금에서 5%밖에 인상이 안되나요?
Ex)
보증금 1억 세입자 -> 계약 연장하지 않고 퇴거
-> 공실 -> 보증금을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다음 보증금은 최대 1억 500으로 가능함
아니면 기존 세입자가 나간 경우에는 보증금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서도 5% 이상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난 이후 첫계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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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재연장,세입자가 다시들어와도 5%밖에 못올립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집이 일반집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기존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 임은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경우 기존임대차가 종료되고 새로운임차인을 받더라도 상한 5%초과 임대료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연장시에는 5%이내 상한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최초임대차의 경우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전 계약의 보증금,월세등은 상관없습니다, 즉 최초계약시에는 조건을 시세나 임대인 임의로 정할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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