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 5%밖에 인상 못하나요
임대사업자는 계약 연장 시
보증금 및 월세를 5%밖에 못올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후세입자를 구할 때도
기존 보증금에서 5%밖에 인상이 안되나요?
Ex)
보증금 1억 세입자 -> 계약 연장하지 않고 퇴거
-> 공실 -> 보증금을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다음 보증금은 최대 1억 500으로 가능함
아니면 기존 세입자가 나간 경우에는 보증금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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