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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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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부과 기준 궁금합니다.

이번에 2023년 주민세[개인분]이 부과 되었는데 제 것만 나오고 제 와이프에게는 부과가 안된 것 같은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라면 본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매년 07월 01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즉,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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