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현장에서 상호간 동의하에 현금 5만원에 당사간 합의하고 합의 의미로 현금 받았으나
이후 비용이 많이 나올것같아 합의된 부분을 철회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합의 철회에 대한 의미로 받은 5만원은 돌려주려고 하였느나 안받는다고 하셨고
보험접수를 한다고는 구두로만 말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단 제가하는 상식으로 5만원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시는부분은 생각을 잘보아야 할것같습니다.
보험 접수라는게 접수하시는분이 보험계약조건에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 될것이 없지만
있다면 보험처리는 안되고 민사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는 상황에서 최초 합의로 5만원 받은 상황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보험접수 여부 상황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문제가 발생시
법률로 물어보시는게 맞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