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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소169
영민한물소16921.11.13

자동차사고처리 합의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그제저녁에 골목길에서 단순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현장에서 봤을땐 상처가 경미해 보여 5만원을 요구하여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한바 보험처리가 나을거 같아서 가해자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안받았고 그뒤로 여러통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보험 합의요청을 드리면서 당일 오후 3시까지 보험접수를 부탁 드렸고 일이 바쁘니 3시까지 연락을 주겠다 하여 일단 나왔습니다.그리고 현장에서 받은 5만원을 되돌려 드릴려고 하니 안받는다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셔서 보험접수를 해주신다고 구두 계약을 한 상태이니 제차를 공업사에 맞기고 대차를 받을 상황에서 가해자가 하루종일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ㅠㅠ

일담 현장에서 받은 현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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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에서 합의차 금액을 받으셨다면 보상청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시 금액을 받으면 합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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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 자동차 보험

    사에 연락을 취하시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에다

    연락을 취하셔서 조치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할시 경찰서 접수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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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피해가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 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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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현장에서 상호간 동의하에 현금 5만원에 당사간 합의하고 합의 의미로 현금 받았으나

    이후 비용이 많이 나올것같아 합의된 부분을 철회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합의 철회에 대한 의미로 받은 5만원은 돌려주려고 하였느나 안받는다고 하셨고

    보험접수를 한다고는 구두로만 말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단 제가하는 상식으로 5만원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시는부분은 생각을 잘보아야 할것같습니다.

    보험 접수라는게 접수하시는분이 보험계약조건에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 될것이 없지만

    있다면 보험처리는 안되고 민사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는 상황에서 최초 합의로 5만원 받은 상황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보험접수 여부 상황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문제가 발생시

    법률로 물어보시는게 맞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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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렇게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따로 안하고 5만원 받고 처리한다고 받으셨으니. 그 5만원 받은거에서 이미 5만원 줫고 받앗고 더이상 이 사고로는 왈가불가 안하기로 합의 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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