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대인배상시 상한선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접촉사고 가해자입니다. 골목길 진입하려다가 천천히 후진하고있었는데 뒤에 정차했던 차를 못보고 받았습니다.
제 차는 거의 흔적이 안남았고 상대차는 제대로 못봤는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과실 100 판정받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저녁
쯤 보험사를 통해서 상대측이 이전에 시술받은곳이 아프다면서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니 일단 수락했
고 아직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터 시술받을정도로 아픈부분이 있었고 마침 아프다는 말이 조금 불안합니다. 만일 과잉
진료를 받는다거나, 원래 받던 치료 비용처리를 하려는 목적이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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