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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향고래280
개운한향고래28023.01.07

접촉사고 대인배상시 상한선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접촉사고 가해자입니다. 골목길 진입하려다가 천천히 후진하고있었는데 뒤에 정차했던 차를 못보고 받았습니다.

제 차는 거의 흔적이 안남았고 상대차는 제대로 못봤는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과실 100 판정받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저녁

쯤 보험사를 통해서 상대측이 이전에 시술받은곳이 아프다면서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니 일단 수락했

고 아직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터 시술받을정도로 아픈부분이 있었고 마침 아프다는 말이 조금 불안합니다. 만일 과잉

진료를 받는다거나, 원래 받던 치료 비용처리를 하려는 목적이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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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브상등급에 따라 상한선이 책정됩니다.부상이 심해진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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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하였고

    이에 따른 과잉진료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해왔지만

    달라지는 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개정사항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과실에 따라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비로 처리해야하고

    현재와 같이 100:0의 사고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고조사와 영상이 있다면 마디모 신청하여

    상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로 상호조율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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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사고로 피해자가 아프다면 대인보상 해줘야 합니다.

    어찌댔던 대인사고점수 1점 대물은 수리비 200만원이 안넘어 갈테니 0.5점,

    그냥 무시하고 본인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상대가 1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본인에게는 사고효율이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본인 건강에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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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입니다.

    기존 질환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나 기존 질환에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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