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하였고
이에 따른 과잉진료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해왔지만
달라지는 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개정사항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과실에 따라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비로 처리해야하고
현재와 같이 100:0의 사고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고조사와 영상이 있다면 마디모 신청하여
상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로 상호조율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