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죄 모두 타인에게 무력을 행사해서 발생되는 범죄가 아닌가요?
무력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는건지 아니면 다른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침해'의 여부입니다.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결과 상해라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결과 발생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됩니다.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다치거나 한 부분이 없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무적으로는 진단서의 전치 3주 이상 부터는 상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