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면 면탈할증 되나요?
부모님 차 명의 비율이 어머니99, 저(아들)1 입니다.
이태까진 어머니가 기명피보험자인 부부한정 특약으로 보험가입하여 아버지만 운전하고 다니셨습니다.(어머니는 운전을 무서워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조만간 저한테 차를 넘겨주고 운전을 그만 해야겠다는 말을 전부터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경미한 사고(주차 된 차 접촉사고, 200미만) 두 건을 내셨습니다. 그 사고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 보니 뇌출혈이 있었고 머리에 피가 고여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실 거 같지만 운전은 못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몰고다니던 제 명의의 다른 차는 팔아버리고
부모님차(어머니의 99%)를 받아와서 제 단독 명의로 변경 후 저 1인으로 보험가입 새로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면탈이 적용될까요?
된다면 제 등급하락이 평생 가는건가요?
추가로 저는 운전경력이 8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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