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후 매도관련 문의드립니다.
10년 전쯤 회사로부터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장외거래로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도하게 되면 증여세 6억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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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세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으로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신설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며 같이 유예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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