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는 아래가 해당이 됩니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즉, 일반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농협,수협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소정의이자 포함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체국의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정부가 운용하는 기관으로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책임은 국가에 있기에 금액의 제한 없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