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그리고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2. 따라서 재직 중 파견업체가 변경되고 변경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면, 새로운 파견업체가 고용을 승계한다거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각각의 파견업체에게 고용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귀하께서는 새로운 파견 업체와 계약 시 고용승계나 퇴직금 채무 인수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퇴직 시 새로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