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계약후 2개월 수의계약 연장 퇴직금 문의
구청 파견직으로 파견업체 11개월 계약 후 2개월 수의계약을 맺어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자계열사 다른 사업장으로
저에게 말도 없이 변경을 하였고 저는 다른 사업장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곳은 같은 구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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