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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양이40
꼼꼼한고양이4023.01.18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제가 인지하지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버스(본인) 이 정차해서 손님하차하는 도중

상대차량 승용차가 후진으로 버스 엉덩이를 살짝 긁었습니다.

하차하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에서 코너길인데 중앙선은 안 그어져있어서 중앙을 거의 먹고 서있었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없지만 정류장으로 사용하는지역)

상대 차량이 무슨이유인지 후진으로 버스를 긁는 동시에 제가(버스) 출발을해서 상대방이 긁었는지 인지하지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긁힌자국 확인해서 블랙박스 확인해봣더니

상대차량이 후진으로 버스와 접촉함과 거의 동시에 제가(버스)출발을 해서 인지하지못한거같은데...

1) 이경우 버스한테 뺑소니 죄가 적용되나요... 제가 피해자 같은데..

2) 접촉사고로 경찰에 조사 접수하면 100:0 이 나오나요??

3) 100:0 이 아닌 90:10 이라도 나온다면 저한테 벌점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4) 보험처리하게 된다면 보험이력이 저한테도 남게되나요..??

시내버스 목표로 하고있어서 각종 사고이력이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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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물피만 있는 경우 뺑소니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상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지하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일반적으로 후진 사고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4. 100% 피해자인 경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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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도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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