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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다표범77
신중한바다표범77

버스 종착지에서 버스가 출발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한 골목에 버스가 종착지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하면서 제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들이 박았습니다 보험사를 부르니 법이 최근에 바뀌여서 정류장에서 난 사고이기에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으니 쌍방으로 그냥 넘어가자고 그럽니다. 버스가 서있었던 곳이 정류장이고 그 옆으로 지나가다 버스가 들이 박았는데 이것또한 정류장에서 사고로 보는것인가요?? 최근에 법이 바꼈다고 제가 가해자가된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인가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차 중인 차량이 진행 하는 과정에서 그 옆의 승용차량과 부딪힌 것이라면 정류장 정차 중 사고로 보기도 어렵고 운행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며, 버스종착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수상한 부분이 있는바 따질 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