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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2.26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어떤게. 처벌이

안녕하세요..음주운전뺑소니운전중어떤게더엄햐처벌을받는지 궁굼합니다ㆍ음주는 어떤처벌을받고 뺑소니는어떤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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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의 경우 형량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이면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2.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형량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시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3. 뺑소니의 경우 형량은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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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음주 운전은 제 5조 11의 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뺑소니 운전은 제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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