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의 경우 형량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이면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2.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형량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시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3. 뺑소니의 경우 형량은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