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측 합의금 1억수준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노동부에 직장괴롭힘 내용으로 신고했고 회사측이랑 합의해서 화해금 1억 넘게 수령 했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거의 1500만원 수준인데 이보다 더 절세 할 수 없나요? 확인해보니 필요경비로 최대 60%까지 적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케이스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한걸까요?
적용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신고 해야 될까요? 잘 알려주신다면 따로 소정의 보답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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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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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화해금의 경우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이와 관련하여 절세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해금은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