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2억원이고 성년 자녀가 최초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신고세액 공제 후)은 대략 679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