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목돈 제 공제회에 넣어두는것 괜찮나요?
부모님 목돈 약 1억 가량을 이체받아
제 공제회에 예금 단위로 넣어두고
이자를 불러주고 있는데 나중에 증여나 상속세 문제로
세금 내야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자녀 명의로 예치를 하고 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계좌 명의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추후에 돌려 주시는 경우라면 증여로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여 소명을 위해 계약서를 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1억을 모두 받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추후 부모님에게 돌려줄 경우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