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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목돈 제 공제회에 넣어두는것 괜찮나요?

부모님 목돈 약 1억 가량을 이체받아


제 공제회에 예금 단위로 넣어두고


이자를 불러주고 있는데 나중에 증여나 상속세 문제로


세금 내야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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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자녀 명의로 예치를 하고 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계좌 명의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추후에 돌려 주시는 경우라면 증여로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여 소명을 위해 계약서를 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1억을 모두 받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추후 부모님에게 돌려줄 경우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