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하고 난 후에 다음날 차에 가보니 운전석 문 쪽에 누군가가 고의로 기스를 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우선 조차장 주변의 cctv 또는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로 사실 확인을 하시고
뺑손이로 확인되면 경찰에 신고 하셔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우선 주변 cctv 등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증거확보가 안되는데
보험회사 접수하면 더 손해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