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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날다람쥐215
신박한날다람쥐215
21.10.20

질병입원치료후퇴원한날재입원하면?

일주일가량 질병으로 입원치료를하였습니다

퇴원하라는 얘기에 정밀검사없이 촉진후 퇴원조치가되었지만 집으로온뒤 고열이발생하여 내원하니 다른질병이 다시 생겼다하여 퇴원당일 재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경우 보험료 청구시 전 질병퇴원까지 이후질병입원일이 날짜중복이되면 지급이 어떤식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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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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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일자와 실손의료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의료비 발생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일자와 관계없이 처리됩니다.

    - 입원일당의 경우 동일 입원으로 간주하여 중복일은 1일만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상병(코드)로 입원을 나눠서 할 경우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원 일단 청구가 된다. 예를 들어 2일 입원 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3일 입원했다면 5일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입해 있는 입원일당이 4일째부터 보상이 된다면 5일 중 3일 제외하고 2일에 대한 것이 보장되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날짜가 중복되어도 입원일당이나 실비에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손보험과 질병입원일당 보험이 있으시다면 각각 청구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질병으로 입원하신거죠? 입원비(일당)을 문의하시는 거면 1일치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 입원으로 볼수있으며 입원비(일당)은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치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일당에 대한 부분이라면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퇴원 후 다시 입원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치료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