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가량 질병으로 입원치료를하였습니다
퇴원하라는 얘기에 정밀검사없이 촉진후 퇴원조치가되었지만 집으로온뒤 고열이발생하여 내원하니 다른질병이 다시 생겼다하여 퇴원당일 재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경우 보험료 청구시 전 질병퇴원까지 이후질병입원일이 날짜중복이되면 지급이 어떤식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일자와 실손의료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의료비 발생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일자와 관계없이 처리됩니다.
- 입원일당의 경우 동일 입원으로 간주하여 중복일은 1일만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상병(코드)로 입원을 나눠서 할 경우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원 일단 청구가 된다. 예를 들어 2일 입원 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3일 입원했다면 5일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입해 있는 입원일당이 4일째부터 보상이 된다면 5일 중 3일 제외하고 2일에 대한 것이 보장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날짜가 중복되어도 입원일당이나 실비에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손보험과 질병입원일당 보험이 있으시다면 각각 청구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질병으로 입원하신거죠? 입원비(일당)을 문의하시는 거면 1일치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 입원으로 볼수있으며 입원비(일당)은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치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일당에 대한 부분이라면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퇴원 후 다시 입원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치료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