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일 이후 입원 괜찮을까요
발목인대파열 된 이후 8일차에 비수술을 결정하고 6일 입웠했다 퇴원 후 다시 10일동안 재입원 하였습니다. 급여 비급여 부담보 면책기간 없이 상해 질병 둘다 입원시 90% 보장받는 2세대 실손보험인데
보험사에서 입원 이후 왜 바로 입원 안 했냐, 왜 퇴원했다 다시 입원했냐, 꼭 입원이 필요했냐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할지 궁금합니다. 입원이 도움이 된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통원이 아니라 입원을 한 이유는 초기 치료 목적이고 통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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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해야 할 치료라면, 수 차례 입원을 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40일, 50일 이상도 보상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회성 상황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 장기환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의심환자 등이 아니라면 보상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하듯이 보험금 청구하면 문제 없이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가 걱정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일단 큰문제 없이 처리가 될것입니다.
이는 입원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고 인대파열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입원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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