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애매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있지만, 개인사용목적의 1대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관을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150불(미국 200불) 초과 물품으로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물품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하시고 싶으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기재하시고 통관단계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