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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황로158
따뜻한황로15823.04.25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스마트폰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글 픽셀 스마트폰을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통 해외직구 사이트에 사업자통관번호를 넣으면 인식하질 못하고 개인통관고유번호만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자가사용목적이면 그냥 개인통관으로 구매해도 상관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액수는 6-80만원 사이입니다.

개인통관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외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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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첫 째로 직구 면세 금액 기준인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의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0%, 부가세 10%)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면세 금액 내로 구매하더라도 이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사후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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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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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애매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있지만, 개인사용목적의 1대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관을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150불(미국 200불) 초과 물품으로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물품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하시고 싶으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기재하시고 통관단계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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