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거하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 시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원화로 60-70만원 선이라면 이는 애초에 면세 금액을 초과하였기에 직구 면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고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정확한 물품정보에 따라 관세율이 조금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0%이나 부가세가 10%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법인카드로 결제 시 사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법인카드로 긁은 것이 사후에 확인되면 만약 물품금액이 면세 기준이하로 수입하여 면세를 적용 받았다면 부정이득을 취한 것이기에 관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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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