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해외직구를 할 수 있나요?
법인명의로 된 아이디로 해외직구 예를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할 가습기, 선풍기, 블루투스스피커, 등
해외직구로 살 수 밖에 없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해외직구를 해주는 사이트(지마켓, 쿠팡, 네이버 등)에서는 개인통관고유번호밖에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사업자통관고유번호는 입력은 되는데 오류로 떠서 결제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고요.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입력을 한 후에 추후에 사업자 고유번호로 바꾸려고 해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이러한 법인으로는 해외직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마존이나 해외직구 가능한 국내 사이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직구를 하실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되,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게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로 특송사측에서 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을 받으신 경우 사업자 통관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를 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통관 부호이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미화 150불. 단, 미국은 200불) 법인명의로는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이 수입 하는 것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명의로 직구를 하실 경우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사업자통관부호 발급은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사업자)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다만, 일부 해외 직구 사이트의 경우 사업자통관부호 기재를 막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개인통관부호로 입력하여 결제한 뒤 수입 통관 시에 통관 의뢰 사인 관세사무소나 포워딩 업체에 사업자로 통관 진행 요청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 통관으로 진행 시 나중에 법인 부가세 환급이 안되고, 개인 명의로 통관하여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빈번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사후 관세 조사에 타겟팅이 될 수도 있기에 이 점 유념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 해외직구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해외직구면세를 막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는 입력불가)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가능하면 법인의 명의가 아니라 개인의 명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명의로 통관을 하고, 사업장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 통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쿠팡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처리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해외직구 시에는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라는 표현이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한다면 수입 자체가 안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해외직구'의 개념은 개인의 해외직구의 범주안에 들어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인명의로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로 통관하여야 하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혜(예 : 전파법 면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같은 경우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의 대상(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파법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는 수입요건에서 면제가 되고,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또한 전안법에서 안전인증 등이 면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액물품의 면세 대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업자통관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개인의 해외직구에서만 관련 특혜를 볼 수 있으므로 오픈마켓 등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련 요건을 갖춰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자 통관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전인증 면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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