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군인의 찬밥신세.. 이런게 맞는걸까요..?
현재 2X사단 근무 중인 상병입니다
저는 현재 십자인대가 파열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유격 훈련도중 5단봉 뛰어넘기라는 장애물 코스에서 3번째 봉을 뛰어 넘던중 넘어지며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봉에 높이는 대략 70~90cm 이상 되는 봉이였으며 낙하하고 난 이후 제자리에 설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포대장에 권유에 의해 다음날인 4월 23일 목요일 국군 강X병원에 진료를 보았는데 MRI를 찍으니
십자인대가 파열이다 라고 진단을 받고 청원휴가를 통하여 당일 저녁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정형성형전문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화요일에 십자인대 재건술등 다친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진단서상 약 12주의 재활 계획을 받았습니다.(그중 목발 사용이 6주) 그리고 5월 12일인 화요일에 퇴원을 해야해서 퇴원을 할려고 하니 부대로 바로 복귀를 해야한다고 하여 그건 무리라고 판단하여 군부대와 합의 후 개인연가를 소진하여
5월 14일 목요일에 제가 국군병원으로 바로 간다고 보급관과 포대장을 통하여 이야기를 한후 목발집는 상태로는 부대 복귀가 어려울거 같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국군병원에 입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복귀를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국군 강X병원에 가니
입원을 할려면 담당 군의관이 있어야한다. 그런데 군의관이 "장기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지금 내원해 있는 환자도 빼고 있는중이다 그래서 내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 수도병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군병원은 환자를 케어하고 환자의 재활이나 휴식을 통해 전투력을 상승시켜야 하는 곳이 군의관 본인 부재로
환자를 뺀다는것에 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당장 지낼곳이라도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국군 홍X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군의관가 면담을 하니 "아 소견서상 부분체중부하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 본인 걸어다닐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걸로 입원 하기엔 움직일수 있으니 입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받고 현재 부대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국군수도병원에 문의한 결과 "수도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아닌 이상 그런이유로는 입실이 어렵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장병을 위한 태도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부대에서는 의가사를 안시켜줄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ㅜㅜ 의가사가 가능은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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