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신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것은 아닙니다..개인의 나이나 노동능력등에도 포함이 되므로 어느정도는 갚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하며, 법인이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이 할 수 있다.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를 밝히게 된다. 파산원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한다.
파산선고 결정은 법관이 파산선고의 연월일시(年月日時)와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을 때 성립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여 파산자의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