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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끼리7
뽀얀코끼리723.07.05

파산절차는 어떨게 되나요? 파산승인시 재산을 형성할수 없나요?

파산승인이 나면 몇년간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아님 평생을 못하나요? 파산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채를 일부 상환을 하는가요? 아님 전액 탕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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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파산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보관되고

    면책 결정 후에 삭제되기 전에는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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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모두 끝난 이후에는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최고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환가를 한 후, 공평하게 배당변제를 실시하여 실제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청산배당은 한정승인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만큼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청산절차는 임의청산 방법도 있고 상속재산파산에 의한 청산방법도 있습니다.

    임의청산에 의한 배당의 경우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할 경우에 한정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상속재산을 배당함으로써 청산배당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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