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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8.11

파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파산을 한다면 그 파산한 사람에 대한 제 돈받을 권리는 사라지는건가요?

만약 사라진다면 그 사람이 다시 신용회복을 한다고 하더라고 사라진 제 권리는 다시 회복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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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파산이 인용되어 면책이 되면, 파산채권에 포함된 질문자님의 채권은 더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후에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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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재산들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러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잔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남는 채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게 될 경우는

    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나머지 채권은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 채무자가 이후에 신용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면책된 채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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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승인이 되는 경우라면 채권을 더이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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