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재산들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러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잔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남는 채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게 될 경우는
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나머지 채권은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 채무자가 이후에 신용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면책된 채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