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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으로 접촉사고발생했는데 후유증이나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조언이필요해요.
합의시점이나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종결·후유장해 확정 후 합의하고, 위자료는 과실·상해등급·치료기간 기준으로 산정되니 합의서에 “추가청구 포기 범위·향후치료비·후유장해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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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 사고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에 상해 상태에 따른 치료 후
노동능력 상실률을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그 저어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또한 단순 부상 사고이면 작은 금액만이 보상을 하게 되며 후유증이 남았고 그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며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도 이루어지게 되나 그 부분은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해급수별 또는 장해발생시 장해위자료등 많은 금액으로 합니다.
후유증이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