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보통 차가 보행자를 쳐서 경미한 부상인경우, 합의금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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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 보행자는 무과실로 생각하면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기간에 휴업 손해, 통원 기간에 1일 교통비 8천원,
여기에 향후 치료비 30~50만원 정도가 더 해져서 합의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부상이 경상인 경우에는 보상규정이나 이론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합의금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입원인 경우와 통원인 경우를 구분하여 위자료, 휴업손해액 그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한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을 산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가 합의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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