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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3.01.26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관련 궁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교통사고 났을 때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대신 보상을 합당하게 받게 해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와 합의해야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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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소송전 합의를 하실 거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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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상금을 합당하게 받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산정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보험사에 주장을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의뢰인이 적정 타당한 보상을 받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보험사와 의견 차이가 너무 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법정의 판단을 받고자 할 때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 많은 현역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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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으나 소송까지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면 착수금이 들어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 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약관 지급 기준보다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후유

    장해가 확정적이지 않을 때에는 소송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가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참고를 하시고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결국 본인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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