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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17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을 때 진료비 및 수리견적비가 확정되기 전에 구해야 되는건가요?
손해사정사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정확히 어떨때인가요?
만약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청구되는걸로 아는데 상담도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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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해당 보험사 등에서 손해의 정도를 감정하고 이에 대해서 산정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지,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등을 주선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보험사와 상대방 가해자 측의 보험사간의 의견 조율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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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등 부상이 심하거나 과실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

    상담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업무 위임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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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험사와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손해사정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비용은 손해사정사 마다 달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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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진료비 및 수리견적비가 올바른 것인지 확인을 받기 위한 경우이므로 그에 맞추어 구하면 됩니다.

    상담비용의 경우에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무료상담을 원하다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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