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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6.04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질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의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충분하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사말고 가해자에게 직접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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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가 가해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되고 피해자의 입원 기간, 소득, 상해 정도와 과실에 따라 보험금은 달라지게 되며

    골절이나 파열 등의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아 내느냐이기에 담당자와 이야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