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로또나 고액의 복권 또는
질병으로 인한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에
일억 구천만원 정도의 재산까지는 수급자로
인정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이억원의 로또에
맞으면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이 된다고치고
차후에 천만원 정도를 소비한다면 또다시
수급자 조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전문가님의 정홗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수급자가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초수급자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을 바탕으로 다시는 기초수급자의 지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첨자들의 정보가 나오지 않기에
그런 사례를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로또 1등에 당첨되어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하면 당연하게도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인 재산조회 시기에 맞춰 확인 됩니다. 다만, 돈을 다 쓰고 다시 수급자 재산 조건 이하로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당첨금이나 보험, 보상 등의 수입이 발생해도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권이나 보상금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직접 변동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해 조정하는게 법적 의무입니다.
향후 국세청 등에서 알게되면 부정수급으로 가산세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당첨금이 들어오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소득으로 바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재산으로 평가로 부여가 됩니다 이말은 수천만원이나 몇억원이상이 당첨되면 당연히 기초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