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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삵298
반듯한삵29821.12.22

해외싸이트에 전자책을 올릴 때는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

해외싸이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쓰는 전자책을 팔 생각인데 무슨 업종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세무서에 전화했을 때는 출판사업종이라 하시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데 (부가가치세법)

그다음 국세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비스업 642004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4000

라고 하시는데 이 분야들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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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자책만 팔 경우,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업종을 주업종으로 , 나머지 업종은 부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심번호][ 제 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인 경우 부가세 면제
    [ 요 지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는 규정에서 볼 때, 이건 전자서적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search/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log_taxitem_id=15&log_taxitem_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search_Mode=total&log_taxitem_id=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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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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