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만 팔 경우,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업종을 주업종으로 , 나머지 업종은 부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심번호][ 제 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인 경우 부가세 면제 [ 요 지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는 규정에서 볼 때, 이건 전자서적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