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신청을 받아 계좌이체를 받고 전자책을 판매할 시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전자책 등 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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