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이 면세라면 개인이 판매했을때 따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전자책을 따로 카페나 블로그에서 판매한다 했을때 면세가 되는 것인지 도서가 전자책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만약 판매가 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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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pdf 전자책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이며 isbn을 발급받은 전자책만 면세입니다. 면세재화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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