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같이 등록되어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신고할지 수입금액기준을 반영할시에는어떤업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같이 등록되어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신고할지 수입금액기준을 반영할시에는어떤업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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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른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부업종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주업종의 수입금액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부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부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 기준금액을 판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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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주업종의 매출 기준의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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