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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같이 등록되어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신고할지 수입금액기준을 반영할시에는어떤업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같이 등록되어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신고할지 수입금액기준을 반영할시에는어떤업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른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부업종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주업종의 수입금액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부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부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 기준금액을 판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기준수입금액)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주업종의 매출 기준의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