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 기준금액을 판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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