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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9

세관에서 보관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세관에서 오래동안 보관되고 있는 물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세금만 납부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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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 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 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

    상기 서류를 갖추어 인천공항 제1터미널(동편) 지하1층 공항여행자통관1과 통관계 사무실로 방문 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서편) 지하1층 공항여행자통관2과 통관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일 보관기관(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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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즉, 보세 창고에 보관 중으로 보입니다.

    보세창고는 수입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화물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동안 보관하게 되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입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1차적으로 항공사 보세창고에 장치 됩니다. 항공사의 보세 창고료는 장치 후 24시간(FREE TIME) 까지는 T.H.C (Terminal Handling Charge)만 부과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 합니다. 그러나 물품 보관 이후 24시간 이후에는 T.H.C + 종가 및 종량 요금이 추가로 부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창고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 보세 창고가 아닌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사기업 창고를 활용하여 보관 중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지만 아무래도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창고료가 상당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화물 반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창고 배정을 처음부터 일반 창고로 배정하여 항공사에 화물 도착 즉시 사기업 일반창고로 화물이 이동되어 보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 하신 물품 반출은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와 더불어 항공사 또는 사기업의 창고 보관료를 납부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확인하시고 연락을 취해 현재까지 발생된 창고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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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질문자 본인분의 물품이 세관에 보관 중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 후 관세, 부가세, 가산세 그리고 보관비용을 납부하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관의 물품 보관기간은 약 1달로 이 이상된 물품들은 세관 측에서 공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매는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시려면 10%의 보증금을 납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부 탭의 업무지원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공매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며, 전자입찰 그리고 일반입찰로 대상이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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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법령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 6. 9.>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에 세부사항이 존재합니다.

    제6조(물품의 인계)

    휴대품 보관 세관공무원은 보관물품을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일 이내에 인계할 수 있다.

    1. 여행자 휴대품은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입국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제8조(물품의 매각)

    제7조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물품은 인계인수의 날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을 인계하려 할 때에는 인계인수 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2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물품과 같이 인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에 규정한 물품대장에서 말소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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