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시 세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들어올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미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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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후 물품이 면세한도(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세관장은 여행자나 승무원이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에는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등을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동 조항 제2항에는 모든 입국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2항에는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세액의 40%, 2차적으로는 6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2차부과의 기준은 2년이내 2회이상 적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예: 기타물품 800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제외해주기도 하며, 납부할 관세의 30%를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경감해주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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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인당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경감 및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 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며,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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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해야할 관세의 20%에 기간이자로 계산되며, 밀수입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가 아닌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관세법 관련규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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