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드립니다.금액이 어찌되나요
조카에게 전세명의변경으로 1억원을 2022년 10월 10일 양도 했는데 증여가 될수도 있어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잘 모르고 기간이 많이 지나고 미납이 되었습니다. 각각 납부해야할 금액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 1억에 대한 증여세 중 공제 1천만원 제외한 9천만원에 10% = 900만원
취득세 : 부동산권리에대한 취득이아니므로 0원
양도세 : 양도차익없으므로 0원
증여세에대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40% + 2년 되었으니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10%
합치면 135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관련 임차계약 관련 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을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조카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본세,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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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전세금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반 증여를 하셨는지, 매매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