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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감미로운팔빙수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업자가 2개가있어요 둘다 법인이고 대표명은 다릅니다.
a라는 업체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b라는 업체에서 입금했습니다. a껄로 발행한 계산서를 b로 변경하고싶어요. 절차나 뭔가 수수료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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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했다면, 4월 10일까지 착오 사유로 발급해보세요.
상반기 발급분이라면, 7월 25일까지만 수정 발급한다면 미발급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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