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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12.21

법인이 여러개인 업체인데요, 대표님이 사업상 명목으로

대표님이 사업상 명목으로

a법인의 돈을 -> 대표자 -> b법인으로 금액을 넣었는데,

이럴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것이나은건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은 상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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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상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A번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애서 임의로 자금 인출하여 B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세무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 법인세법상 가지급급에 해당하며 연간 4.6%의 가지급금 린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장부 처리 또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등 법인의 상황에 맞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A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B법인에게 자금을 입금시 : 법인세법상 가수금에 해당되며, 가수금으로 장부 처리시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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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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