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사업상 명목으로
a법인의 돈을 -> 대표자 -> b법인으로 금액을 넣었는데,
이럴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것이나은건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은 상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