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23.12.21

법인이 여러개인 업체인데요, 대표님이 사업상 명목으로

대표님이 사업상 명목으로

a법인의 돈을 -> 대표자 -> b법인으로 금액을 넣었는데,

이럴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것이나은건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은 상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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