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상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A번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애서 임의로 자금 인출하여 B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세무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 법인세법상 가지급급에 해당하며 연간 4.6%의 가지급금 린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장부 처리 또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등 법인의 상황에 맞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A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B법인에게 자금을 입금시 : 법인세법상 가수금에 해당되며, 가수금으로 장부 처리시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