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계산 시 이자금액은
실제 대출자금이 해당건축물 건설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산여부가 나눠집니다.
당연히 건축비를 지급하는데 대출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건축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허나 보통 시행사가 토지취득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고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대출자금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토지취득일까지만 토지의 취득세 과표에 합산되는 것이고
해당 이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건축물의 과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큰 단지 건축의 경우 무조건 취득세 조사 시 해당 차입금의 실제 지출처가 어딘지 파악하셔서 소명하셔야합니다.
조심2011지0661(20121211) 취득세 경정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건축공사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
상, 토지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